함안군수 차정섭 불법선거자금 수뢰 징역 9년형 비서실장


차정섭(66) 함안군수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.


차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하고 당선 후 선거빚을 갚으려고 뇌물을 받은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.


창원지법 형사4부(장용범 부장판사)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·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군수에게 징역 9년, 벌금 5억2000만원, 추징금 3억6000만원을 선고했다.


차 군수는 선거 때 선거캠프 종사자였던 안모(58)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.

+ Recent posts